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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해 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을 유출한 사건 주범인 10대 해커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가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 대해 진행된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처럼 구형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며 스스로 취득한 정보는 바로 삭제하고 자기 과시로 제공한 상대에게도 유출 방지를 당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법정에서 "제 행동으로 피해를 본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7일이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