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신청사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지방재정법을 어겼다'는 경기도 감사 결과(7월17일 인터넷 보도=고양시 "주민감사결과 신청사 백석 이전 문제없어… 계속 추진")에 불복, 재심의를 요청키로 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앞서 시는 심각한 재정난을 고려해 약 4천억원이 소요되는 신청사 건립계획을 백지화하고 시 소유의 백석동 업무빌딩을 시청사로 사용하려다 주민 211명의 청구로 도 감사가 이뤄졌다.
감사 결과 청구인들이 주장한 이동환 시장의 편법이나 부당한 업무 지시, 백석동 빌딩의 공공청사 기준 미달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
다만 도는 청사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비용 7천5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이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며 관련 공무원 3명을 훈계 처분토록 했다.
이에 시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다른 지역의 사례를 들며 이번 감사 결과가 지자체의 감사 청구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 재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헌재는 지난 3월 남양주시와 도 간 권한쟁의 심판에서 '자치사무를 감사하려면 대상을 특정해야 하고 지자체에 절차적 불이익이 없고 감사 대상 적발 목적이 아니어야만 확장 감사가 허용된다'고 결정했다.
시는 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감사 대상에 넣은 것은 지자체에 절차적 불이익을 주고 자치사무의 합법성 통제란 감사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가 사무관리비로 타당성 조사 수수료를 편성한 전례를 들어 이번 감사결과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타당성 조사도 주민감사 청구 대상에 미포함됐다가 뒤늦게 별건으로 감사가 이뤄진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재심의 과정에서 우리의 주장과 합법성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앞서 시는 심각한 재정난을 고려해 약 4천억원이 소요되는 신청사 건립계획을 백지화하고 시 소유의 백석동 업무빌딩을 시청사로 사용하려다 주민 211명의 청구로 도 감사가 이뤄졌다.
감사 결과 청구인들이 주장한 이동환 시장의 편법이나 부당한 업무 지시, 백석동 빌딩의 공공청사 기준 미달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
다만 도는 청사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비용 7천5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이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며 관련 공무원 3명을 훈계 처분토록 했다.
이에 시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다른 지역의 사례를 들며 이번 감사 결과가 지자체의 감사 청구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 재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헌재는 지난 3월 남양주시와 도 간 권한쟁의 심판에서 '자치사무를 감사하려면 대상을 특정해야 하고 지자체에 절차적 불이익이 없고 감사 대상 적발 목적이 아니어야만 확장 감사가 허용된다'고 결정했다.
시는 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감사 대상에 넣은 것은 지자체에 절차적 불이익을 주고 자치사무의 합법성 통제란 감사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가 사무관리비로 타당성 조사 수수료를 편성한 전례를 들어 이번 감사결과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타당성 조사도 주민감사 청구 대상에 미포함됐다가 뒤늦게 별건으로 감사가 이뤄진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재심의 과정에서 우리의 주장과 합법성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