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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천시의회 자치 법규위원회가 법령과 불합치한 조례, 입법미비 조례 등을 발굴 검토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하는 등 본격연구개발 활동에 나섰다. /이천시의회 제공

이천시의회의원연구단체인 이천시 자치법규 연구회(회장·김재헌)는 지난 7일 시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나섰다.

이천시 자치법규 연구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법령과 불합치한 조례, 입법적으로 미비한 조례를 발굴·검토해 정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의 입법 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구성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김재헌 회장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의원들과 연구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 발표, 질의응답 및 총평 순으로 진행됐다.

김재헌 연구단체 회장은 "의원 연구 활동을 통해 이천시의 전 조례를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사항을 정비하고 보완하여 이천시의회가 자치입법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하식 의장은 "이번 연구 활동이 이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민생조례 제정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의원 연구단체가 더욱 활성화되어 이천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