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樹脂, 약칭 마약류관리법) 제2조 4호 대마의 정의에서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 외 그것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칸나비놀(Cannabinol),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annabidiol), 위 물질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등은 관련 하위 법에서 규제 대상 대마로 규정하고 있다.
'마약'이라는 인식 지배적이지만
1만년이상 의약품 등 인류와 함께
캐나다나 미국 등 선진국들이 대마에 대한 규제를 발 빠르게 완화하는 데는 충분한 시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행보는 대마규제에 보수적인 국가보다 먼저 시장선점을 하기 위함이다. 기호·의료용 대마사용 합법화로 대마시장 규모가 급성장세로 전환하고 있다.
오는 2025년 세계 합법화 대마시장 규모는 669억달러(약 87조2천억원). 이 중 의료용은 590억달러(약 7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기호용은 38개국, 의료용은 54개국에서 허용하고 있으며 세계 대마제품 생산기업유형은 의료, 건강관리, 제약, 생명공학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는 흐름이다.
눈여겨볼 국가는 '중국'이다. 세계 대마초 수요의 50%에 달하는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 최근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농장 설립을 허가했고, 중국 제약업체 콘바그룹은 윈난성에 1만㏊규모 대마농장을 설립했다.
한국의 경우 그동안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대마를 생산할 수 없었지만 '규제자유특구'를 조성해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특히 안동시와 춘천시는 의료용 대마를 지역 농가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할 준비를 하면서 산업클러스터를 구성하여 어렵게 성장 가능성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캐나다·미국 등 발빠른 규제 완화
우리도 산단조성·차세대농업 육성
정확한 정보로 사회적 공감 이끌어야
대마 산업 성장을 위해 첫째, 대마 산업 육성 및 수출 촉진법 제정이 필요할 때이다. 현재 국내에도 대마 재배면적은 계속 늘어가는 추세이다. 그런 점에서 법률 제정을 통해 대마 가공, 유통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부가가치 높은 상품을 수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릴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 황폐화 농업과 대마 산업을 접목할 때이다. 농업분야에서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산업의 경쟁력과 미래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쌀농사보다 3배 정도의 부가가치가 높은 대체작물로서의 대마농업을 체계화할 필요가 절실한 시점이다.
셋째, 대마 산업의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할 때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산업용 대마 재배에 농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중국 일부지역에서는 대마 재배 농가의 농민들에게 종자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제는 대마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대마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차세대 농업으로 육성하여 의료계와 관련 산업부문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대마 산업이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고 해서 당연히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양을 떠나서 환각 성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오남용의 우려도 쉽게 지울 수 없다. 일단 정부는 대마 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사회적 인식과 공감을 이끌어 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심재민 前 안양시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