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보건소가 다음 달 15일까지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의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22일부터 보건관리자를 둬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의무시설 125곳에 171대의 자동심장충격기를 대상으로 한다. 부평구는 현장 점검과 더불어 관리자에 대한 현장 교육도 병행해 응급상황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정상 작동 및 설치 위치 현행화 ▲배터리 충전 상태 및 부착용 패드 유효기한 ▲보관함·연락망 및 안내판 적정 표시 관리 등이다.

응급의료 포털이나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인근의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와 응급처치 요령 등을 받을 수 있다.

부평구 보건소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환자 등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응급 장비인 만큼 신속한 대처를 위해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