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학을 맞아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A학생은 처음 해보는 일이라 실수가 잦을 수밖에 없었다. 그럴 때마다 동료 직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A학생은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고, 결국 사장에게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고작 그런 일로 그만두느냐"고 역정을 냈다. A학생은 언제 또 질타를 받게 될지 몰라 출근이 괴로워졌다.
B학생은 분식집에서 주말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일하기로 했다. 그런데 사장은 손님이 없으면 오후 9시에 퇴근하라고 했다.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시간보다 아르바이트생을 늦게 출근시키거나 일찍 퇴근시켜서 그 시간만큼 임금을 적게 주는 일명 '꺾기' 꼼수였다. 심지어 손님이 없을 때 밖에 나가 쉬게 한 뒤 그 시간을 임금에서 빼기도 했다.
이는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발간한 '학생인권 공동사례집'에 수록된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사례들이다. 청소년도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등의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비인격적 대우, 부족한 휴식시간, 주휴수당 미지급, 마구잡이식 업무, 최저임금 감액 등을 겪는 일이 적지 않다.
부평역서 '노동인권' 길거리 상담
근로기준법·노동법 등 제도 안내
대학생·학부모 등 대처 문의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부평역 개찰구 앞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길거리 상담과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등 제도를 안내해 학생들이 일한 만큼 당당하게 보상을 요구하고, 부당한 대우 없이 안전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인천시교육청 소속 청소년 노동인권 전담 노무사와 인천노동권익센터 소속 노동권익담당관 등이 관련 상담도 진행했다.
지난 9일 상담 부스를 찾은 학생 C양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아직 첫 월급을 받기 전인데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다"며 "홍보 리플릿을 보면서 주휴수당 지급 기준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 꼭 알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 관계자는 "청소년은 물론 대학생이나 학부모 등도 노동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경험에 대해 상담을 받고 갔다"며 "근로계약서 작성법이나 추가로 근무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을 때 대처 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제일 많았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