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엔데믹으로 보육교사들의 비대면 보수교육이 종료되면서 교육장이 없는 하남시 보육교사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10일 하남시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일반 직무의 경우 3년마다 40시간, 승급교육의 경우 3년마다 80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은 대면식 교육인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온라인 비대면 교육 이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코로나 엔데믹으로 하남지역 보수교육 대상자(3년 주기 전체 1천780여 명)들은 올 하반기부터 대면식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현재 하남의 경우 보수교육기관이 없다 보니 교육 대상자들은 구리·안양·의정부 등 인근 지자체에 있는 교육기관(경기도 총 12곳)을 방문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로인해 불편함을 호소, 관내 교육장 마련 민원이 수시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타 지자체 방문 등 복잡한 보수교육 이수 환급 처리방식 개선과 턱없이 부족한 대체교사에 대한 개선책 마련도 요구하고 있다.

교육비의 경우 일반직무는 8만원, 승급교육은 14만원인데 관내 보수교육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육아종합포털 등에서 자동 환급 처리되지만 타 지역 기관을 이용할 때는 별도의 교육수료증을 발급받아 소속 지자체 방문 후 환급을 받아야 한다.

대체교사 역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대체교사지원사업을 통해 구해야하지만 저임금과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의 문제로 대체교사 지원이 저조한 상황이다. 하남시에 등록된 대체교사는 단 9명에 불과하다.

한 민원인은 "올해 초까지는 비대면 교육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가정이나 거리에 상관없이 보수교육 받을 시기가 됐을 때 걱정 없이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하반기부터는 무조건 대면 교육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하지만 하남의 경우 보수교육기관이 없고, 대체교사도 부족하다 보니 보수교육 대상자들은 힘든 와중에도 어쩔 수 없이 퇴근 이후 시간대를 이용해 타 지역까지 이동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보수교육의 경우 정부가 주도하는 법정 교육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다만 보수교육과 관련한 민원이 수시로 제기되는 만큼 시 차원에서 중앙정부 기관에 보수교육기관 설치를 요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