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송화물 증가로 인한 통관 지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항 해상특송장을 해상특송물류센터로 확대하는 등 권역별로 전자상거래 통관 거점을 육성키로 했다. 또 보세창고 특허 규정을 완화해 공항과 항만 인근이 아닌 국가산업단지에서도 보세창고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통관 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자상거래 화물의 해상 운송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통관 시설과 인력 부족 등으로 지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천항은 올해 초부터 중국에서 온 특송화물이 급증하면서 통관 대기 중인 화물 일주일 치가 쌓여 있는 등 물류 지체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외 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문의와 항의도 많아지고 있다.
인천·평택항을 통해 들어오는 해외 직구 통관 물량이 전체의 99%를 차지한다. 인천본부세관 등은 24시간 통관시스템을 구축했으나, 화물 증가 추세가 커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로 확대
신규 보세창고 국가산단내 허용
정부는 통관 인프라를 확충해 통관 지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천항에 있는 해상특송장을 해상특송물류센터로 확대 운영하고, 군산항에도 해상특송통관장을 신설할 방침이다. 부산항을 중심으로 영남권엔 일본 특송화물을 전담하는 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혁신 방안에 보세창고 특허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는 글로벌 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보세창고는 주로 수출입 화물을 임시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수출입 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한 시설이지만, 신규 특허를 받기 어렵고 제품 입출고 신고 절차도 복잡하다.
정부는 현재 물동량 증가 시에만 허용한 신규 보세창고 특허를 국가산업단지에 한해 물동량과 관계없이 허용하는 등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최장 1년으로 돼 있는 보관 기간을 늘리고, 시설 기준도 완화해 물류기업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디지털 전환 등으로 물류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기업의 통관 애로 해소를 통한 수출 확대와 우리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관 물류 전 과정에 걸쳐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