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를 비롯해 석탄화력·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한 5개 시도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충남 천안시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인천, 부산, 충남, 강원, 경북 등 5개 시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한 시도 간담회'를 했다. 이들 시도는 석탄화력 또는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해 전력자립도가 높다. 서울 등 다른 지역의 전력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 6월부터 시행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현재 전국이 같은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전기를 많이 생산해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있는 5개 시도는 이른바 '지역 거리 차등 요금제'를 도입해 전력자립도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에 특별법이 시행돼도 지역별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기 위해선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기본공급약관을 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인가해야 한다. 그러나 시도별 의견 차이, 사회적 수용성, 전기요금 산정 방법 등 과제가 산적해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당장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시 등 5개 시도는 실효성 있는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등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영흥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되는 인천 지역의 지난해 전기 생산량은 5만4천283GWh(기가와트시)로 전국 7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많다. 인천 전력자급률은 212%로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 상당수를 서울 등으로 보내고 있다. 서울 전력자급률은 8%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발전소 보유 인천 등 5개 시도 '전기요금 차등제' 합심
내년 특별법 시행… 천안서 간담회
입력 2023-08-09 20:33
수정 2023-08-09 20:33
지면 아이콘
지면
ⓘ
2023-08-10 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