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입수한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는 등 사익을 추구한 금융회사 직원들이 적발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무상증자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입수해 불공정 행위를 한 직원들을 적발하고 검찰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무상증자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입수해 불공정 행위를 한 직원들을 적발하고 검찰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가족 등에 정보 전달해 매매에 이용하게 하기도
금융위, 금감원 적발 후 검찰에 통보
금융당국에 따르면 적발된 해당 은행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뒤 본인과 가족 명의로 대상 종목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대상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66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 중 일부는 은행 내 타 부서 동료직원과 가족 등에게 무상증자 실시 정보를 전달해 매매에 이용하게 하는 등 총 61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증권대행부서의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 및 관리 등에서 미흡한 점을 발견해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사익추구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금감원 적발 후 검찰에 통보
금융당국에 따르면 적발된 해당 은행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뒤 본인과 가족 명의로 대상 종목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대상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66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 중 일부는 은행 내 타 부서 동료직원과 가족 등에게 무상증자 실시 정보를 전달해 매매에 이용하게 하는 등 총 61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증권대행부서의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 및 관리 등에서 미흡한 점을 발견해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사익추구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