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류호중)는 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 A씨(6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최계운 인천시교육감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보도자료를 2차례에 걸쳐 작성해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보도자료에 '최계운 후보 논문 표절률 무려 88%로 확인돼, 표절검사 사이트인 카피킬러 통해 검사한 결과 거의 다 베낀 것으로 나타나' 등의 내용을 기재했다.
검찰은 작성한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A씨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최 후보를 떨어트리기 위해 허위 내용을 담은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를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해 100여 명의 기자들에게 배포했다"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선거에서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판시했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류호중)는 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 A씨(6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최계운 인천시교육감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보도자료를 2차례에 걸쳐 작성해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보도자료에 '최계운 후보 논문 표절률 무려 88%로 확인돼, 표절검사 사이트인 카피킬러 통해 검사한 결과 거의 다 베낀 것으로 나타나' 등의 내용을 기재했다.
검찰은 작성한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A씨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최 후보를 떨어트리기 위해 허위 내용을 담은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를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해 100여 명의 기자들에게 배포했다"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선거에서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판시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