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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원 가평군수. /가평군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서태원 가평군수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백경현 구리시장이 각각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원으로부터 서 군수는 벌금 50만원을, 백 시장은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박옥희)는 10일 공천 도움을 받고자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 군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골프장을 예약해준 것은 기부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자금력을 동원해 당선되는 것을 막고자 기부행위를 금액에 상관없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친분을 이용, 골프장을 예약해주는 등 책임과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골프장 예약이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 군수는 일반인이던 2021년 9월 같은 정당 당직자 A씨의 부탁을 받고 4개 팀이 라운딩할 수 있는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결심 공판 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백경현 구리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구리시 제공

이날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아닌 경우로, 금고 이상 형을 면해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한다.

백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 전인 2021년 12월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때 동선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