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속칭 '건축왕'의 외조카도 전세사기를 벌였다는 주장(7월11일자 8면 보도="미추홀구 건축왕 외조카도 같은 수법 전세사기")이 제기된 데 이어 외조카에게 명의를 빌려준 집주인 측이 피해자들에게 형사 고소 취하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미추홀구 숭의동 빌라에 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지난 10일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계약 당시 집주인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측이 "'전세 계약 해지 합의서'를 써줄 테니 고소를 취하하는 방향으로 합의하자"고 연락을 해온 것이다.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세입자들에게 실제 집주인은 '건축왕'의 외조카라고 주장해 왔다.
A씨는 오는 10월 전세보증금 대출 상환 만료를 앞두고 있다. 전세 계약 만료 전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기 위해 법무법인 측에 '전세 계약 해지 합의서'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출 연장 지원을 받으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우선변제권을 등기로 설정하는 제도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이라면 임차인은 집주인과 전세 계약 해지를 합의해야 한다.
해당 빌라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표인 주시내(37·여)씨는 "법무법인 측이 전세 보증금 대출 상환 만기를 앞둔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 해지 합의서'를 빌미로 고소를 취하하라며 회유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어 "여러 세입자에게 연락을 돌리면서 전세보증금을 증액해 계약을 연장하게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에 가입해, 돈을 돌려받으라고도 했다"며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 말리는 삶을 보내고 있는 피해자들을 농락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법무법인 관계자는 "고소를 당한 집주인도 실제로 임대 수익을 올린 사람(건축왕 외조카)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며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사람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명의만 대여해 준 집주인은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하자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1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미추홀구 숭의동 빌라에 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지난 10일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계약 당시 집주인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측이 "'전세 계약 해지 합의서'를 써줄 테니 고소를 취하하는 방향으로 합의하자"고 연락을 해온 것이다.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세입자들에게 실제 집주인은 '건축왕'의 외조카라고 주장해 왔다.
A씨는 오는 10월 전세보증금 대출 상환 만료를 앞두고 있다. 전세 계약 만료 전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기 위해 법무법인 측에 '전세 계약 해지 합의서'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출 연장 지원을 받으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우선변제권을 등기로 설정하는 제도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이라면 임차인은 집주인과 전세 계약 해지를 합의해야 한다.
해당 빌라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표인 주시내(37·여)씨는 "법무법인 측이 전세 보증금 대출 상환 만기를 앞둔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 해지 합의서'를 빌미로 고소를 취하하라며 회유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어 "여러 세입자에게 연락을 돌리면서 전세보증금을 증액해 계약을 연장하게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에 가입해, 돈을 돌려받으라고도 했다"며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 말리는 삶을 보내고 있는 피해자들을 농락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법무법인 관계자는 "고소를 당한 집주인도 실제로 임대 수익을 올린 사람(건축왕 외조카)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며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사람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명의만 대여해 준 집주인은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하자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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