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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수년 동안 불법 사채업을 운영하며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수억원을 갈취한 일당이 출근하던 경찰관에게 덜미를 붙잡혔다. /인천미추홀경찰서 세공
 

인천미추홀경찰서 수사과 소속 강성용 경위는 이달 2일 오전 8시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인근을 지나며 출근하는 길에 수상한 오토바이를 목격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불법 사채로 의심되는 대부업 광고 명함을 거리에 뿌리고 있었다.


대부업체를 운영하려면 금융감독원과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강 경위는 오토바이를 몰던 A(21)씨를 뒤쫓아가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의 직원이라는 걸 확인하고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강 경위 등은 수사를 벌여 이튿날인 3일 A씨를 고용한 대부업체 대표 B(28)씨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인천에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연 300~900%에 달하는 높은 이율로 이자를 받고 있었다.

B씨 등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에선 2021년 8월부터 피해자 100명을 상대로 소액 대출을 해주며 2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정황이 확인됐다. 수사 결과 피해자들은 대부분 소상공인이었다.

B씨 등은 명함을 보고 연락해온 이들에게 돈을 빌려 준 뒤 고액의 이자를 수금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하기도 했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B씨를 구속하고, A씨 등 2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리 대부업이나 불법적인 추심 피해를 봤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달라"며 "불법 대부업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