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2. 세로움 체크카드 포스터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이지만 금전적 부담이 뒤따른다. 이른바 '세테크'가 주목받는 이유도 상당수 납세자들이 세금 부담을 느낀다는 방증일 것이다. 물건을 구매할 때처럼 세금을 납부할 때도 카드 캐시백을 지급하는 체크카드가 눈길을 끄는 이유도 맥이 닿아있다. 신협 '세로움 체크카드(포스터)'다.

세로움 체크카드는 지난 3일 신협중앙회가 출시했다. 기존에 세금 납부는 카드 결제 시 사용 실적에선 예외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적 계산이나 캐시백 지급 등에서도 자연스레 대상에서 제외됐다. 세로움 체크카드는 세금 납부 내역도 사용 실적으로 간주, 캐시백을 지급하는 게 특징이다. 세금 납부까지 포함해 결제 금액에 따라 0.2~0.5%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세금 납부용 카드로 제격이라는 게 신협중앙회 측 설명이다.

신협중앙회 '세로움 체크카드'
결제 금액따라 0.2~0.5% 캐시백
법인회원엔 부가가치세 환급도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세금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신경쓸 게 더 많은 법인 회원들에게 유리하다. 해당 카드 이용 시 BC카드의 법인 서비스인 와이즈비즈(Wisebiz)의 통합회계관리서비스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 상담 서비스 등도 제공돼 법인 회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 해외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결제 수수료(결제금액의 0.25%), 현금 인출 수수료(건당 3달러), 잔액 조회 수수료(건당 0.5달러)도 면제한다. 신협은 세로움 체크카드 출시를 기념해 다음 달 10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세로움 체크카드를 발급한 고객 중 누적 금액 결제 구간에 따라 600여명을 추첨, 총 2천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한다.

250만원 이상 결제한 1인에겐 스타일러, 150만원 이상 결제한 3인에겐 로봇청소기, 50만원 이상 결제한 10인에겐 네스프레소 커피머신, 30만원 이상 결제한 100인에겐 모바일상품권 5만원, 10만원 이상인 550명에겐 모바일상품권 1만원을 제공한다.

또 세로움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후 10만원 이상의 국세, 지방세를 납부한 200인을 추첨해 1인당 5만원씩 총 1천만원의 캐시백을 지급한다. 당첨자는 다음 달 신협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제세 공과금은 신협이 부담한다.

조용식 신협중앙회 신용관리본부장은 "새롭게 선보이는 세로움 체크카드는 세금 납부 때는 물론,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때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용카드다. 세금 납부 특화 서비스가 제공돼 법인 및 중장년층 유입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조합원의 다양한 기호를 만족시키고 결제 편의성을 더한 체크카드 상품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