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시·군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등 407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해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73곳(86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전세 사기 가담 의심·등록증 대여·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15건을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했다.

또 보증보험 미갱신·이중계약서 작성·계약서 미보관 등 33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38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진행 중이다.

고양 A공인중개사의 경우 2019~2020년 중개한 물건 가운데 17건(보증금 35억원)에서 보증 사고가 집중 발생했는데 전세 계약 후 소유자가 변경됐고 변경된 소유자는 '악성 임대인'으로 확인돼 전세 사기 가담 의심으로 수사 의뢰됐다. 악성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HUG가 대신 변제한 건수와 액수가 2건,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을 말한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라며 "근본적으로 이를 차단하려면 경기도가 국토부 등에 건의한 공인중개사법 몰수·추징 규정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