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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현태 구리경찰서장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어 간다. 올해 7월부터는 스토킹 처벌법이 일부 개정돼 시행됐고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 방지법)도 제정돼 시행 중이다.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 삭제 ▲온라인 스토킹 유형 추가(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개인정보 등을 편집·합성·가공해 제 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등)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 신설 등이 골자다. 이 중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빌미로 2차 피해를 할 수 없도록 했고, 온라인 유형을 추가함으로써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한 스토킹 범죄 유형의 범위를 확장했다. 또 보호 대상자를 피해자에서 그의 동거인 또는 가족까지 확대하는 등 엄격하게 대처 및 보호·지원 범위를 넓혔다.

다행히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와 지원시설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담긴 스토킹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 만큼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구리경찰서는 피해자 보호 중심의 지원 대책으로 '지능형 홈CCTV'(배회자 감지·알림, 실시간 영상 및 출입 내역 확인, 24시간 긴급 출동 등)를 지원하고 있다.

관련 법률 개정·제정 및 관계기관의 피해자 보호 지원 활동 등을 통해 잠재적 스토킹 범죄자에게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피해자에게는 적극적인 보호 및 지원을 통한 빠른 회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스토킹 범죄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강력범죄까지 완전히 사라진 안전한 세상, 사람이 사람을 믿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목현태 구리경찰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