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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전경. /하남시의회 제공

하남시의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하남시 창우동 위반행위 토지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여부를 심의한다.

시의회는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제323회 임시회를 열고 '하남시 창우동 위반행위 토지 건축허가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한다고 17일 밝혔다.

市, 미처 인지 못해… 이달 초 취소
'위법성 도마' 이달 임시회 의결키로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병용·정혜영·최훈종·오승철 의원은 시의 행정절차상 문제점을 들어 지난 11일 '하남시 창우동 위반행위 토지 건축허가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공동발의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창우동 개발제한구역 내 A 의원 소유 부지에 들어온 1종 근린생활시설과 자동차관련시설 용도의 건축허가 건에 대해 올해 2월 건축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이 부지가 위법행위로 지어진 건축물과 공작물로 인해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행정절차의 위법성이 도마에 올랐다.

관련법 상 행정처분 중에는 건축허가가 나갈 수 없지만 시가 미처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허가를 내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시는 이달 초 원상복구 미이행 점을 들어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민주당은 창우동 소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와 관련해 법령상 위반행위가 존재함에도 원상복구 조치 없이 허가된 행정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박진희·금광연·박선미·임희도·오지연 의원은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도 민주당이 여야 협의 없이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에는 반대하고 있다.

한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는 관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할 때 본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다.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요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