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허준)는 회식 후 함께 탄 버스에서 후배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김포시 8급 공무원 A(3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동료들과 회식한 뒤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옆자리에 앉은 후배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포시 소속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했던 A씨는 범행 후 직위 해제됐으며, 경찰은 지난 4월 A씨에 대한 수사를 통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월 동료들과 회식한 뒤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옆자리에 앉은 후배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포시 소속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했던 A씨는 범행 후 직위 해제됐으며, 경찰은 지난 4월 A씨에 대한 수사를 통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