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됐다. 유아교육진흥원은 어린이 방문이 잦은 시설인데도 주변이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어린이들의 보행안전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4월13일자 6면 보도="유아교육원 스쿨존 지정" vs "전국 전례 없다").

17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는 지난달 12일 유아교육진흥원 출입구 주변 왕복 2차로 도로 130m 구간을 스쿨존으로 지정했다. 이르면 올해 안으로 표지판이나 옐로카펫(어린이 횡단보도 대기 장소) 등 스쿨존에 갖춰야 할 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시, 출입구 왕복 2차로 130m 지정
매년 어린이 2만명 안전 문제 지적
연내 표지판·옐로카펫 등 설치키로


앞서 유아교육진흥원 측은 매년 어린이 2만여명이 방문하는 교육·체험시설로서 주변 도로 안전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마침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학교나 어린이집 외에도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가 스쿨존 지정 대상에 추가됐다.

하지만 스쿨존 지정 주체인 인천시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유아교육진흥원 인근 도로가 혼잡해 스쿨존 속도 제한을 두면 상습 정체가 우려되는 점, 어린이 대부분이 진흥원에 걸어서 오지 않고 차량(단체 또는 가족)을 이용해 방문하는 점, 전국에서 진흥원 주변을 스쿨존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

인천시는 유아교육진흥원 측이 지난 5월 스쿨존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뒤 어린이 통행 환경과 차량 흐름 등을 살폈다. 그 결과 유아교육진흥원 출입구 주변 인도의 폭이 좁고, 일부 구간은 차도와 구분되는 펜스도 없는 등 어린이 보행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천시는 스쿨존 지정 후속조치로 관련 예산을 세워 이곳에 스쿨존 표지판 8개, 인도 펜스, 도로 노면 표시, 미끄럼 방지 포장, 옐로카펫, 과속 경보 LED 시스템 등 스쿨존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인천시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앞으로 유아교육진흥원 건너편 대단지 아파트 입주와 초등학교 개교 등을 고려해 미리 스쿨존을 지정한 측면도 있다"며 "이 외에 스쿨존 속도 제한은 경찰청 심의가 필요한 내용이라 추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