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기준 완화 건의 관련
인천시가 서구 가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를 통합해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에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사진은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구 가정동 5의 92 일원. 2023.8.1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시가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인천 서구 일대 아파트 단지 5곳과 단독주택 등을 통합해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에 사업 시행구역 면적 기준 완화를 요구하기로 했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하는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면적을 '2만㎡ 미만'에서 '4만㎡ 미만'으로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인천 서구 가정동 5의 92 일원(3만6천689㎡·1천134가구)에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내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주된 내용이다.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제도로,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서로 맞닿은 구역 2만㎡ 미만까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은 용적률 상향, 건축 규제 완화 등 사업 요건이 간소화하고 인허가 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는 이점을 가진다.

인천시, 2만→4만㎡미만 건의 계획
가정동 선정불구 국토부 제한 중단
전체 통합시 특례적용 사업성 확보


서구 가정동은 2021년 11월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2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돼 이듬해 3월 LH가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선정됐다.

그러나 2022년 11월 국토부가 수립한 가이드라인에서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을 2만㎡ 미만으로 제한하면서 사실상 후속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서구 가정동은 시행구역 면적을 2개로 분리해 추진하거나 다른 사업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주민들은 시행구역 면적을 통합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다양한 특례 적용으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지혜 5개 단지 개발피해대책위원회 대표는 "전체 구역을 통합 개발해야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주민들의 공통된 입장"이라면서도 "LH가 참여하는 것이나 다른 사업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의견이 반영되도록 중앙부처에 관련 의견을 전달해 대책을 찾겠다"며 "요건 완화와 함께 다른 사업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