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미추홀구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으로부터 피해를 본 재외동포가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길이 열렸다.
18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셋집이 낙찰돼 쫓겨날 위기에 놓였던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 고홍남(41)씨는 전날 LH 인천지역본부로부터 '긴급주거지원 매입임대주택 주택열람 및 주택배정 안내문'을 받았다. 6개월마다 심사를 거쳐 최대 2년까지 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미추홀구 도화동 한 빌라에서 사는 고씨 가족 6명은 지난달 19일 전셋집이 공매에서 낙찰돼 쫓겨날 처지다. LH의 내부 규정엔 외국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재외동포인 고씨는 여느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달리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8월2일자 8면보도=[뉴스분석]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1년)
LH는 이달 11일 국토교통부에 외국 국적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 주거지원이 가능한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국내에 거소 등록을 한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라면 국민과 동일하게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5월 25일 제정된 이후 지난달 24일까지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십정동)에 접수된 피해자 1천520명 중 외국인은 54명이다. 이중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외국인은 11명이다.
18일 오전 고씨 가족은 LH 인천지역본부가 관리 중인 미추홀구 내 주택 12곳을 우선 살펴봤다. 이 중 3곳은 원룸, 3곳은 투룸 규모의 주택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한숨을 돌렸다"며 "아이 학교를 고려해 미추홀구에 있는 주택들을 봤는데 여섯 식구가 거주하기 어려운 환경이어서 서구 쪽도 돌아볼 예정"이라고 했다.
18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셋집이 낙찰돼 쫓겨날 위기에 놓였던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 고홍남(41)씨는 전날 LH 인천지역본부로부터 '긴급주거지원 매입임대주택 주택열람 및 주택배정 안내문'을 받았다. 6개월마다 심사를 거쳐 최대 2년까지 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미추홀구 도화동 한 빌라에서 사는 고씨 가족 6명은 지난달 19일 전셋집이 공매에서 낙찰돼 쫓겨날 처지다. LH의 내부 규정엔 외국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재외동포인 고씨는 여느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달리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8월2일자 8면보도=[뉴스분석]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1년)
LH는 이달 11일 국토교통부에 외국 국적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 주거지원이 가능한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국내에 거소 등록을 한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라면 국민과 동일하게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5월 25일 제정된 이후 지난달 24일까지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십정동)에 접수된 피해자 1천520명 중 외국인은 54명이다. 이중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외국인은 11명이다.
18일 오전 고씨 가족은 LH 인천지역본부가 관리 중인 미추홀구 내 주택 12곳을 우선 살펴봤다. 이 중 3곳은 원룸, 3곳은 투룸 규모의 주택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한숨을 돌렸다"며 "아이 학교를 고려해 미추홀구에 있는 주택들을 봤는데 여섯 식구가 거주하기 어려운 환경이어서 서구 쪽도 돌아볼 예정"이라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