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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공모자 전원의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7.10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 미추홀구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으로부터 피해를 본 재외동포가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길이 열렸다.

18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셋집이 낙찰돼 쫓겨날 위기에 놓였던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 고홍남(41)씨는 전날 LH 인천지역본부로부터 '긴급주거지원 매입임대주택 주택열람 및 주택배정 안내문'을 받았다. 6개월마다 심사를 거쳐 최대 2년까지 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미추홀구 도화동 한 빌라에서 사는 고씨 가족 6명은 지난달 19일 전셋집이 공매에서 낙찰돼 쫓겨날 처지다. LH의 내부 규정엔 외국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재외동포인 고씨는 여느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달리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8월2일자 8면보도=[뉴스분석]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1년)

LH는 이달 11일 국토교통부에 외국 국적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 주거지원이 가능한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국내에 거소 등록을 한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라면 국민과 동일하게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5월 25일 제정된 이후 지난달 24일까지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십정동)에 접수된 피해자 1천520명 중 외국인은 54명이다. 이중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외국인은 11명이다.

18일 오전 고씨 가족은 LH 인천지역본부가 관리 중인 미추홀구 내 주택 12곳을 우선 살펴봤다. 이 중 3곳은 원룸, 3곳은 투룸 규모의 주택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한숨을 돌렸다"며 "아이 학교를 고려해 미추홀구에 있는 주택들을 봤는데 여섯 식구가 거주하기 어려운 환경이어서 서구 쪽도 돌아볼 예정"이라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