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17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운영했다고 20일 밝혔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의 법정위원회로 학교폭력 사안 심의,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교육 선도 및 징계의 역할을 한다.
이번 연수는 지난 16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17일 북부청사에서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선 ▲학교폭력 사안 처리 안내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안내 ▲법률 전문가 특강 ▲교육적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법률 전문가의 불복 사례와 학교폭력 관련 법률을 안내하고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도 다뤘다. 또 피·가해 학생에 대해 합리적 조치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사례 안내로 소위원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학폭대책심의위원회 170명 연수… 법률 특강·교육적 해결 논의
입력 2023-08-20 21:10
수정 2023-08-20 21:11
지면 아이콘
지면
ⓘ
2023-08-21 15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