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데 이 말을 그대로 하는 곳이 있다. 바로 광명 동부새마을금고다. 그것도 반어법이 아닌 직설법으로 한다.
2019년 7월 당시 동부새마을금고 상무로 근무하던 A씨가 2016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금고 회원 3명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1억7천여만원가량 사적인 금전거래를 하고 입출금 없이 전산상으로 처리하는 무자원 거래 등 4종류의 비위사실이 적발돼 징계면직(해임) 처분을 받았다.
올해 1월 말 신임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에서 5월 중순 재징계를 통해 A씨를 해임에서 견책으로 낮춰 대법원 판결과 상충하는 '면죄부'를 줬다.
A씨는 기자에게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그리고 고객과의 금전 거래는 동부새마을금고를 비롯해 새마을금고 업계의 관행이며 원심 판결과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자신의 결백을 위해 내놓은 증거라고 해봤자 대법원 판례, 그것도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판결문 한 단락을 가져온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본인이 수임한 법무법인을 통해 해명자료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2주가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자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새마을금고 이사장도 A씨의 주장에 사실상 동조하며 함께 침묵 중이다. 당연히 A씨가 주장한 동부새마을금고 직원들의 고객과의 불법적인 금전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외면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부당징계로 A씨를 복직시키되 해임기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A씨와 새고을금고 이사장과의 합의문도 모순이다. 만약 징계가 잘못됐다면 반드시 해임기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징계가 타당하면 절대로 급여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 A씨의 복직 합의문은 법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꼼수에 불과한 셈이다.
또 '복직 불가'란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동부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무리한 복직 추진으로 인해 지점장으로 근무 중인 A씨는 급여를 못 받고 있어 노동법 위반 소지가 있다. 중앙회로부터 사원번호를 부여받지 못해 무자격 논란 및 고객들의 정보열람 등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할 가능성도 높다.
A씨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지만 설령 조작된 증거로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렸더라도 재심을 통해 대법원에서 판결(판례)을 변경할 때까지 해당 판결은 존중받아야 한다. 이것이 법치주의 기본원칙이다.
하지만 A씨와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보여준 복직 절차는 재심청구 법률상의 절차에 의하지 않은 채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이사들을 이용한 자력구제(self-help·自力救濟) 행태를 띠고 있다. 범죄에 해당하거나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위법한 자력구제가 아니더라도 A씨의 복직 절차는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은 분명하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동부새마을금고에 대해 자정(自淨)을 바라는 것은 사실상 무리인 듯하다. 동부새마을금고의 자정 의지가 없는 만큼 A씨 문제의 해결에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관리·감독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직접 나서야 할 것이다.
/문성호 지역사회부(광명) 차장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