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의 예산 부적정 사용 등에 따른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는 규정에 따라 업무추진비나 경조사비를 지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마련해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점검 결과, 표준화된 회계규정이 없다 보니 계약과정의 불법 사항이나 해임된 임원의 주요 서류 파기는 물론 업무추진비의 불합리한 운영 등 조합 안팎에서 갈등이 지속된다고 판단해 표준 규정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종 명세서 작성 및 근거 내역 제시 의무 사항 ▲회계기준 및 예산·회계 보고서 계정과목 통일 ▲카드사용 및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등이다.
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사업 업무 담당자, 조합 임원 및 조합원, 도민 등을 대상으로 30회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동영상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분쟁으로 인한 사업 지연은 사업비 증가로 이어져 피해가 조합원 등 도민에게 돌아간다"며 "이번 규정은 사업의 투명성·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될 것이며, 조합 등 확산·보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