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탈세하는 사람 신고해 주세요."
경기도가 세수 감소에 업무추진비를 10% 삭감하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8월16일자 1면 보도=경기도, 상반기 세수 급감… 10년 만에 업추비 깎았다) 가운데, 탈루되는 세액을 한 푼이라도 막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독려하고 나섰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세 탈루 세액·체납자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포상제'는 지난 2019년부터 시행 중인데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금까지 탈세 제보 4건에 대해 포상금 4천678만원을 지급했고, 신고를 통해 징수한 세금은 총 4억820만원에 이른다.
이중 지난 2019년 한 법인에 재직 중인 A씨가 80억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입금증 등 탈세 증빙자료를 제보했고, 이를 통해 3억5천200만원이 해당 지자체에 징수돼 경기도는 A씨에게 포상금 4천만원을 지급했다.
탈루세금이나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는 시군 세무부서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 시에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탈루와 재산 은닉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제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보장이 되는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