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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연기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아버지가 재산으로 2억원의 통장 잔고를 남기시고 돌아가셨다. 몇 년 전 외국으로 가버린 오빠는 연락이 되지 않고 내가 성년후견인이 되어 보살피는 어머니는 병이 더욱 깊어졌다. 은행에 아버지 예금을 찾을 수 있는지 문의했더니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만일 오빠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동의를 해 준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절차 진행에 1년 이상이 걸린다 하니 엄두가 안 난다.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했더니 예금채권과 같은 금전채권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귀속되는 것이니, 상속인 각자가 자기 지분만큼의 예금 출급 청구권을 갖게 된다고 한다. 판례 역시 '금전채권·채무와 같이 가분채권과 가분채무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만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7년6월24일 선고 97다8809판결)고 하였고,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채권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귀속되는 것이고, 은행들이 주장하는 유언, 상속포기, 상속재산 분할 협의 등의 사유는 은행 내부의 업무지침 내지 처리절차에 불과하여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예금 지급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10월22일 선고 2015가합524348 판결)고 하였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은행을 대상으로 예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보다 간명한 독촉절차를 이용하여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을 출급하는 것이 나은 방안이 될 것이다.

/민연기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