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높은 금리와 물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인천시는 오는 28일부터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4단계)'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인천에 있는 모든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3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대출 후 3년간 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을 맡는다.
최근 3개월 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받았거나 보증 제한 업종(도박·유흥·향락·담배 관련 업종 등) 또는 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5년 매월 분할 방식이다. 소상공인은 대출 1년 차에는 대출 이자율 중 2.0%p를, 2~3년 차까지는 이율의 1.5%p를 인천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 수수료는 연 0.8% 수준으로, 인천시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자금(총 675억원)이 소진될 때까지다.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하거나 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