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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공원 특례사업 부지 2023.08.2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개발행위 특례사업이 추진 중인 인천 서구 연희공원 부지를 개발하기 전에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녹색연합은 21일 성명을 내고 "연희공원 부지에는 장기간 건설 장비와 자재 적치장이 난립해 있었기 때문에 토양오염 가능성이 높다"며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앞서 토양 환경조사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태공원·공동주택 신축 계획된 공사
부지 내 건설장비 등 오랜 기간 적치
한강유역환경청, 오염도 확인 의견 제시
시 "복토 걷어 낸 후 오염 조사 예정"

연희공원은 1970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인천시가 2016년부터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전체 공원의 70% 이상 면적에 녹지공간과 주민편의시설 등을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면적에는 주거시설 등을 개발하는 것이다.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민간 사업자는 이 일대 24만㎡ 규모의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일부 부지에 1천300여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할 계획이다.

앞서 한강유역환경청은 민간 사업자에게 '토양환경평가 지침에 따라 토양오염 개연성 조사와 오염도 확인 후 조치 계획을 제시하라'는 협의 의견을 제기했다. 해당 부지에 오랜 기간 고물상이나 건설장비·자재 적치장이 있었던 만큼, 토양 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천녹색연합은 "최근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개발 예정부지의 30%가량에서 깊이 1m 이상의 터파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단순히 지장물을 철거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발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환경부의 토양환경평가지침에 따라 광범위한 부지에서 토양오염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공원조성과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 복토된 지역이 많아 현재 이를 걷어내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이라며 "조만간 토양 오염 조사를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