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7억원대 마약을 백팩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말레이시아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검사·김연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A(2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캄보디아에서 시가 7억4천만원 상당의 필로폰 2천963g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밀반입하려 한 필로폰은 9만8천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그는 "캄보디아에 있는 필로폰을 한국으로 가지고 가면 말레이시아 돈 1만 링깃(한화275만원 상당)을 주겠다"는 페이스북 아르바이트 광고 글을 보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캄보디아에서 백팩에 숨긴 필로폰을 받은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려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여죄와 공범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관과 협력해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류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검사·김연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A(2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캄보디아에서 시가 7억4천만원 상당의 필로폰 2천963g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밀반입하려 한 필로폰은 9만8천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그는 "캄보디아에 있는 필로폰을 한국으로 가지고 가면 말레이시아 돈 1만 링깃(한화275만원 상당)을 주겠다"는 페이스북 아르바이트 광고 글을 보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캄보디아에서 백팩에 숨긴 필로폰을 받은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려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여죄와 공범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관과 협력해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류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