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천시교육청은 현재 시행 중인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를 손보지 않고 유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선미 인천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장은 21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타 시·도의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인천시교육청의 조례는 학생뿐 아니라 모든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현재로써는 조례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등 타 교육청은 개정작업 속도
충남처럼 아예 폐지 논의 지역 존재
전국에서 최근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청은 교권 보호 방안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나서고 있다.
기존 조례에 학생의 책무를 강화하고 타인의 권리 침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충남도교육청과 같이 조례 폐지가 논의되는 곳도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조례에 이미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과 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고 판단했다.
그 예로 제10조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제20조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 지원받을 권리' 등을 제시했다. 이 조항들에는 학생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보호자는 교직원의 업무용 연락처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시간 중에만 상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모든 학내 구성원 권리 담겨" 판단
사생활·개인정보 보호 등 조항 근거
특히 인천시교육청은 교직원, 학생, 보호자 등 43명이 함께 숙의해 조례의 명칭과 세부 내용 등을 정한 만큼, 해당 조례는 모든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담긴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조 과장은 "교권문제는 학생인권과 대립 관계로 볼 것이 아니다"라며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 모두를 보호해야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교육청은 이 조례에 따라 학교 안에서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이 조례가 인천교육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