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의 특수학급에서 교사 1인이 감당하는 학생 수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같은 광역지자체 내에서도 학생 인구 쏠림에 따라 도심과 비도심 사이의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단위가 아닌 학급 단위의 인원 배치 기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3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도별 공립학교 특수학급의 평균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4.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교사 1인당 학생 수 기준(4명)을 초과한 수치로, 전남(3.9명)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모두 법정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역도 4.1명으로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해당 수치를 경기지역으로 한정하면 학생 인구가 몰린 정도에 따라 도심과 비도심 지자체 사이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심·비도심 지역편차도 문제
수원 5.09명·성남 6.62명 심각
학급 단위 인원배치 요청 쇄도
실제로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특수학급 당 평균 학생 수는 수원 5.09명. 성남은 6.62명으로 나타났다. 산술적으로 전체 특수학급 수보다 특수교사 수가 1.1배가량 많지만, 이를 고려해도 두 지자체는 경기지역 전체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비도심으로 분류되는 지역교육지원청은 애초에 학급당 학생 수 관련 자료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 애초에 학급 부족 현상이 드물기 때문이다.
도내 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과밀 문제가 극심한 지자체들은 학부모들의 요청에 의해 학급에 편성된 학생 수까지 공개하지만, 관내에는 그러한 민원이나 요청이 적어 원칙대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도는 아니며, 학생 수가 원활히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역 편차의 배경엔 법령 기준이 통상 각 학급 단위가 아니라 교육청 관할 지역 단위로 적용되는 문제가 지적된다. 경기지역의 한 특수교사는 "지역 단위로 보면 법이 정한 수준에 근접하더라도, 실제 도심 내 학급에선 훨씬 많은 학생을 홀로 감당해야 한다"면서 "학급 단위로 법령 기준이 지켜지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도교육청에서도 교육부가 관련 법령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한 특수학급 당, 혹은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전체 특수교사 임용 수가 늘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부에 관련 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