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시스템 개선과 지침 위반 사례 관리에 나선다. 비대면진료는 본격적인 법제화에 앞서 지난 6월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됐으며, 오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초진이 아닌 환자를 진료하거나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한 사례, 불법 대리처방 등 시범사업 지침 및 의료법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례는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보험 급여 삭감이나 행정지도·처분 등으로 관리된다.

다만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초진 대상 환자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자격 조회'와 연계해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또 다음달 1일부터 복지부 콜센터에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 환자·의료인·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접수받는다.

계도기간 불법 약 배송·대리처방 확인
9월 1일 콜센터에 신고센터 설치·접수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로 처방을 제한하는 의약품도 추가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처방 제한 의약품에 대해 의약 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복지부가 제출한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최근 재진을 원칙으로, 초진 비대면 진료 이용 대상에 섬·벽지 환자, 노인·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외에 재외국민·교정시설 이용자 추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신고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