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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체납자에게 압류한 고액 수표권/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납세 회피 수단으로 고액 수표를 보관한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20억원을 징수했다.

도는 2021년부터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수표 발행 후 미사용 자를 조사하고 있다. 수표를 발행하고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생활에 여력이 있고 납세 능력이 있다는 증거로 판단한 것이다.

올해 사전 조사된 체납자 308명 가운데 거소지 불명, 완납, 분납, 사망자 등의 사유로 218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90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한 결과, 이들은 고가의 주택에 거주하는 등 납세 능력이 충분하면서도 세금 납부를 회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들로부터 수표와 현금 등으로 20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고 고가 명품 가방과 골드바, 고급 양주 등도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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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체납자에게 압류한 고가 물품/경기도 제공

한편, 도는 이 같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명품 시계, 가방 등 770여 점을 고양 킨텍스에서 오는 9월 1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공개 매각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