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1시 24분께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아내 B(5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날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아내를 깨운 뒤 "'언제부터 나를 속이고 외도를 했느냐"고 물었고, B씨가 "외도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르다 아들에 의해 제지됐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골프를 치러 가거나 함께 식당에 들어가는 모습 등을 보고 외도를 의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범행했다"며 "비록 미수에 그치긴 했으나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신체·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1시 24분께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아내 B(5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날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아내를 깨운 뒤 "'언제부터 나를 속이고 외도를 했느냐"고 물었고, B씨가 "외도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르다 아들에 의해 제지됐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골프를 치러 가거나 함께 식당에 들어가는 모습 등을 보고 외도를 의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범행했다"며 "비록 미수에 그치긴 했으나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신체·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