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남성(8월21일자 6면 보도=인천해경도 몰랐던 '제트스키 타고 밀입국')이 인권운동가 취안핑(35)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제연대활동가인 이대선씨는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다 붙잡힌 30대 중국인은 중국정부 탄압을 피해 밀입국한 인권운동가 취안핑씨"라고 밝혔다.
이씨는 "취안핑씨는 평소 중국 정부의 정치 검열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며 "중국에서 구금된 인권 변호사들의 권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표명하는 등 인권운동 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안핑씨는 2016년 9월 시진핑 국가주석을 풍자한 슬로건이 담긴 티셔츠를 입은 셀카를 트위터에 올렸고, 한 달 뒤 '국가권력전복선동죄'라는 혐의로 중국 당국의 비밀경찰에 의해 체포돼 4개월 동안 독방에 구금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2017년 2월 지린성 옌볜재판소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2019년 3월 만기 출소했다"며 "일상생활로 돌아온 뒤에도 중국 당국은 감시를 이어갔으며 출국 금지까지 내렸다. 취안핑씨가 중국을 떠나 해외로 망명을 결심하게 된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취안핑씨는 인천해협에 도착해 119에 전화를 걸어 한국에 정상 입국하고 싶다고 자진 신고하기도 했다"며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잘못됐지만, 중국 당국의 탄압으로 목숨을 걸고 한국에 밀입국하게 된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인천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취안핑씨를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
취안핑씨는 지난 16일 오후 중국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오전 7시께 중국 산둥성 일대에서 1천800㏄ 제트스키를 타고 출발해 나침반과 망원경을 보며 14시간 만에 300㎞가량 떨어진 인천 앞바다에 도착했다.
취안핑씨는 제트스키에 기름 70ℓ를 가득 채우고, 25ℓ 기름통 5개를 제트스키에 로프로 묶어 연료를 계속 보충하며 인천 앞바다까지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오후 9시33분께 소방당국에 스스로 구조를 요청하는 신고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그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취안핑씨가) 난민 신청이나 망명의사를 밝히지 않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국제연대활동가인 이대선씨는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다 붙잡힌 30대 중국인은 중국정부 탄압을 피해 밀입국한 인권운동가 취안핑씨"라고 밝혔다.
이씨는 "취안핑씨는 평소 중국 정부의 정치 검열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며 "중국에서 구금된 인권 변호사들의 권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표명하는 등 인권운동 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안핑씨는 2016년 9월 시진핑 국가주석을 풍자한 슬로건이 담긴 티셔츠를 입은 셀카를 트위터에 올렸고, 한 달 뒤 '국가권력전복선동죄'라는 혐의로 중국 당국의 비밀경찰에 의해 체포돼 4개월 동안 독방에 구금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2017년 2월 지린성 옌볜재판소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2019년 3월 만기 출소했다"며 "일상생활로 돌아온 뒤에도 중국 당국은 감시를 이어갔으며 출국 금지까지 내렸다. 취안핑씨가 중국을 떠나 해외로 망명을 결심하게 된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취안핑씨는 인천해협에 도착해 119에 전화를 걸어 한국에 정상 입국하고 싶다고 자진 신고하기도 했다"며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잘못됐지만, 중국 당국의 탄압으로 목숨을 걸고 한국에 밀입국하게 된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인천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취안핑씨를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
취안핑씨는 지난 16일 오후 중국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오전 7시께 중국 산둥성 일대에서 1천800㏄ 제트스키를 타고 출발해 나침반과 망원경을 보며 14시간 만에 300㎞가량 떨어진 인천 앞바다에 도착했다.
취안핑씨는 제트스키에 기름 70ℓ를 가득 채우고, 25ℓ 기름통 5개를 제트스키에 로프로 묶어 연료를 계속 보충하며 인천 앞바다까지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오후 9시33분께 소방당국에 스스로 구조를 요청하는 신고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그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취안핑씨가) 난민 신청이나 망명의사를 밝히지 않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