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로부터 돈을 주고 데려온 신생아를 2시간 만에 더 큰 금액을 받고 다른 여성에게 보낸 20대 여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친딸을 보낸 친모 20대 B씨와 A씨로부터 신생아를 건네받은 50대 여성 C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24일 오전 9시57분께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내준 뒤, B씨의 생후 6일 된 딸 D양을 데려왔다. 이어 A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34분께 인천의 한 카페에서 C씨를 만나 300만원을 받고 D양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7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B씨의 글을 보고 병원비를 대신 내주겠다며 접근했다. 또 입양을 원하던 C씨에게는 자신이 임산부인 것처럼 꾸며 "아이를 출산한 뒤 입양 보내고 싶다"고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C씨는 D양을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자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보건복지부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태어난 출생 미신고 아동 2천123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