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는 차량형CCTV로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 예정임을 알리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인천시 군·구 중 최초로 다음 달 1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인천광역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운전자는 미추홀구 관내에서 단속 전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기존 고정형CCTV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내달부터 자발적인 이동주차 유도
1차 촬영후 2차때 걸리면 과태료
서비스 가입자에게는 미추홀구 단속 차량에 의해 1차 촬영이 진행되면 휴대전화로 단속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10분이 지나도 이동하지 않으면 2차 촬영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시스템 오류나 이동통신사 사정으로 안내 문자가 수신되지 못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비스는 홈페이지(https://parkingsms.incheon.go.kr/), 미추홀구 주차단속팀 방문, 팩스(880-4878)로 신청할 수 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문자 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자발적인 이동 주차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면서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과 교통법규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