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거주 피해자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23일 국회의원회관 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국회토론회'에서 피해자들의 이 같은 토로에, 국토교통부 관계자 역시 해결이 어렵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가 주최하고, 맹성규(인천 남동갑)·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박주민·윤영덕·조오섭 의원이 주관했다.
민주당 권지웅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장은 지난 4월24일 개소 후 접수된 1천여건의 사례를 분석, 다가구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거주자가 피해지원 사각지대에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이들에게는 특별법의 핵심 지원정책인 경·공매 우선매수권과 LH의 공공매입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핵심정책, 경·공매 우선매수권
LH의 공공매입 적용 안된다" 지적
국토부 "많은 논의불구 해결안돼"
이에 국토부 이장원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지원총괄과장은 이 같은 지적을 인정했다.
이 과장은 "다가구주택의 경매유예에 대해 수차례 논의했다. 피해 입은 임차인, 경매에 나갈 시 우선순위에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임차인 등 서로 입장이 달랐다. 결국 피해 받은 분들이 경매유예를 원한다면 그 앞에 있는 선순위 임차인 분들의 동의를 받아와야 한다는 것이 최종 결론이었다"고 밝혔다.
또 이 과장은 "LH 공공매입의 경우도 근린생활시설과 반지하 등은 공공임대 매물로 활용할 수 없어 매입이 안 된다"고 양해를 구하고 "대신 다른 공공임대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특별법 사각지대가 명확해지자 전문가들은 캠코 등 정부가 부실채권 정리에 나섬으로써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