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이 초등학교 2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나선다.
인천경찰청은 인천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등·하교 시간대 인천 시내 초등학교 스쿨존 107곳에 순찰차를 배치해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인천경찰청은 통학로 주변 교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할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나 신호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이나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 위반 등도 적발 대상이다.
인천청, 등하교 시간 교통안전 강화
통학로 주변 신호위반 등 집중단속
인천경찰청은 직접 교육시설에 방문해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고, 교통안전 홍보 캠페인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스쿨존 내 교통안전 시설물도 개선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는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 나오는 상황에 대비해 방어운전을 하는 등 이면도로에서 주변 어린이의 행동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