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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24일 오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행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8.24 /경기도교육청 제공

"교사들의 결손으로 학교 수업이 멈춘다면 학생들의 피해와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4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오는 9월4일 예고된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행사에 전국의 교사들이 참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 기자간담회서 호소
"교원 보호에 지원 아끼지 않을것"

임 교육감은 "소통이 목적이 아니라면 49재 추모를 위한 것인데 추모를 위해 학교수업을 멈춘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교권 관련 법안이 조속히 추진 중인 상황에서 학교수업을 멈추는 것은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교육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근무 중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2년 차 교사의 49재 때 집단 연가 등 단체행동에 나서자는 내용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날 현재까지 경기지역에서 약 2만4천명가량의 교사가 단체행동에 참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어제 국회 소위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면서 "이는 굉장히 빨리 이뤄진 조치다. 지금은 교육청과 정부, 국회도 최대한 빨리 움직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교원 보호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다음 달 4일 예정된 공교육 멈춤의 날을 비롯한 단체행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의결했다.

또 임 교육감은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씨름수업 중 다친 학생의 부모가 A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해당 수업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었다. 도교육청은 법률자문단에 요청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규정상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보상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다친 학생의 학부모는 A교사에게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를 요구했고, A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A교사는 입대를 앞둔 2년 차로, 이번 일을 겪으며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가를 냈다.

법제처 수학여행시 스쿨버스 이용
관련 제도 반대… 재해석 요구 계획

도교육청은 지난 16일 법률자문단 지원을 비롯해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단계별 분리 교육, 저경력 교사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임 교육감은 최근 법제처가 비상시적인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을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해 벌어진 무더기 수학여행 취소 위기와 관련해서는 법제처 해석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1년에 한 두차례 수학여행 갈 때 사용하는 버스를 스쿨버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번 해석은 교육 현장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제처의 제도가 유권해석에 대한 수정, 재해석 요구를 할 수 있어서 그걸 정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훈·조수현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