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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청사 전경.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가 100억원 이상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례안이 발의되면서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다.

27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신동섭 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의한 '인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제289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 조례안은 인천시가 추진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기 전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을 보면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실시협약을 체결한 단계에 있는 민간투자사업도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100억원을 넘으면 시의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

조례안은 시의회 동의를 받은 사업이라도 사업실시협약 체결 전 위치·토지·시설 면적 변경 증감 규모가 30%를 넘거나 총사업비 증감 규모가 30%를 초과한 경우 다시 시의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에는 인천시가 6개월에 한 번씩 시의회에 민간투자사업 운영 현황을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인천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민간투자사업 정책·기본계획 수립, 시행자 지정·취소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담겼다.

다만 도로, 철도, 항만, 학교 등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개발사업은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인천시의회 조례 추진에 찬반 갈려
송도 둥 경제구역 '이중규제' 논란


인천시 내부에서는 조례안 통과 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인천시 한 관계자는 "인천시는 재원 조달 측면에서 민간투자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민간 중심으로 빠르게 처리해야 할 현안들에 제동이 걸려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신동섭 위원장은 지역에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이 잇따라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는 점을 들어 관련 사업을 면밀하게 따져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동섭 위원장은 "조례안 발의 배경은 민간투자사업 특혜 시비 차단, 행정 절차 투명성 강화, 예산 낭비 방지에 있다"며 "시의회가 집행부인 인천시를 감시, 견제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안이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 '이중 규제'로 작용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규제라기보다는 면밀하게 따져보겠다는 취지"라며 "사회기반시설이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은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