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401000979100050581.jpg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4일 오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행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 최근 관내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다친 학생의 학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안에 대해 법률지원에 나섰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4일 오전 도교육청 남부신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도내 한 초교에서 체육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씨름을 지도하던 도중에 한 학생이 쇄골을 다쳐 해당 교사에게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례가 있었다"며 "법률자문단에 요청해 규정상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보상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씨름 과정 쇄골 부상' 학부모 청구
임태희 "허용가능 범위내 피해보상"

도교육청에 따르면 체육수업 중 학생 간 씨름을 하는 과정에서 한 학생이 쇄골을 다친 이후 학생의 학부모가 물리적인 치료비 외에도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 등을 교사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입대를 앞둔 2년 차 교사였던 그는 이번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교육청이 교권보호 대책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지원에 나선 것이다.

임 교육감은 "정상적인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했는데, 교사에게 문제를 삼으면 학교운동장에서 학생들이 100m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져도 이를 선생님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수업 도중 학생이 다칠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 등이 지원되는데 이번 사안은 그 이상을 교사에게 요구한 것이다. 지금처럼 교사에게 이 같은 보상을 요구할 때는 교육청이 법률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16일 법률자문단 지원을 비롯해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단계별 분리 교육, 저경력 교사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상훈·조수현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