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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장사시설 '마루공원'. /하남도시공사 제공

한시적 위수탁 계약을 맺고 운영 중인 하남 장사시설인 '마루공원'의 계약완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지역 내부가 시끄럽다.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계약 절차 진행에 앞서 사실 확인 조차 되지 않은 소문이 확산되는 등 잡음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말 입찰자격 완화 요구 등의 민원을 반영, 그동안 공공위탁으로 운영되던 운영 방식을 민간위탁으로 변경하기 위해 하남도시공사와 1년 한시적 계약을 체결했다.

이전까지 하남시는 도시공사와 2년 계약에 1년 연장이나, 1년 계약에 2년 연장 등 총 3년의 운영기간을 보장하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왔지만 재계약을 앞두고 식당 등 협력업체와 관련된 입찰자격 완화 요구 등의 민원이 잇따르면서 계약방식 변경을 결정했다.

폐조화 재사용·비싼 가격 등 소문 생겨
도시공사, 허위사실 반박 나서기도
하남시 "조례개정 관련절차 추진 없는 상황"


계약은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통상 계약 체결 시기는 운영·관리 시작 한 달 전에 시작된다. 따라서 올해 운영·관리 위수탁 계약을 비롯 협력업체 운영사업자 선정 시기는 올해 12월이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관련 조례 등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11월에 열리는 '하남시의회 325회 임시회'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되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하남지역엔 '하남도시공사가 폐조화를 재사용해 막대한 이득을 챙긴다', '하남시민들은 비싼 장례용품을 사용한다','경기도 공설 장례식장 중 제일 비싸다'는 등의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소문이 퍼지면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도시공사와 시를 곤욕스럽게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도시공사는 허위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먼저 폐조화 재사용과 관련해서 도시공사는 "조화의 경우 꽃이 시들기 때문에 재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 상주에게 있고, 하남시민의 경우 시설사용료는 50%의 할인율을 적용받으며, 경기도 내 공설장례식장 가운데서는 5%, 민간장례식장 중에선 15%가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 12곳의 경기도 공설 장례식장 중에선 비싼 순위가 관내 고객의 경우 할인율 적용 등에 따라 9번째, 관외 고객을 대상으로는 4번째"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 역시 "계약완료를 앞두고 '마루공원'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소문이 지역에 퍼지고 있어 매우 난처한 상황"이라며 "현재 시는 '마루공원' 계약과 관련해 아직까진 운영방식 변경 등과 관련한 조례개정 등 관련 절차를 아무것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