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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오는 11월까지 미사강변도시 내 주요 공원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하남시 제공

하남시는 오는 11월까지 미사강변도시 내 주요 공원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이용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 된다.

시는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및 배변 미수거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한 후 오는 10월부터 한 달 동안 등록대상 동물 미등록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시는 반려동물 보호와 유기 방지를 위해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을 소유한 경우 등록을 의무화하는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제도 홍보 및 안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해소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하게 됐다"면서 "하남시는 앞으로도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