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용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경인일보 DB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운행 중 사고를 우려해 외출을 꺼리던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인천시가 내년 추진을 목표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 보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27일 인천시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인천지역 전동보장구 이용자 수는 2018년 2천375명, 2019년 2천695명, 2020년 2천934명, 2021년 3천149명, 지난해 3천421명 등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로 구분돼 인도로 다녀야 한다.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또는 노인이 이용하는 기구인 만큼 조작이 미숙할 때가 많다. 이 때문에 인도에 쌓인 물건이나 행인과 부딪치기도 한다. 인도 너비가 좁아 차도로 다니다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다.

지금까지는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 또는 물건에 대한 배상을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이 부담해야 했다. 문제는 지난해 기준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절반에 가까운 1천629명(47.6%)이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등 저소득층에 속한다는 것이다.

사고 발생 시 정신적·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아 외출 자체에 불안을 느끼는 장애인들도 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 보험은 전동 이동 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사고당 5천만원 한도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사업 예산은 시비와 군·구비가 절반씩 투입될 예정이다.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서울시 등이 시행하는 보험과 달리 대인과 대물 배상을 모두 포함했고, 보장 규모도 전국 최대 수준"이라며 "장애인뿐 아니라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노인도 지원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김호일 관장은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혹시나 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위축돼 꼭 필요한 외출이 아니면 집에만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위한 보험이 마련된다면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사회 참여 배려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