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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경. /경인일보DB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안은 1차 추경예산 22조4천413억원보다 6천782억원 증가한 23조1천195억원 규모이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2천749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913억원 감액, 순세계잉여금 4천771억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세출 예산안은 ▲미래교육 체제 구축 2천31억원 ▲교육활동 보호 강화 137억원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273억원 ▲공교육 책임 확대 645억원 ▲교육 사각지대 학생 지원 73억원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125억원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 504억원 ▲법정·의무 사업 2천451억원 ▲교육행정 일반 543억원을 편성했다.

미래교육 체제 구축은 ▲학교 신증설 사업 1천867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 164억원이다. 교육활동 보호 강화는 ▲교육 안전 시스템 구축 134억원 등,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학교급식 경비 149억원 ▲교직원 관사 지원 60억원 등이다. 공교육 책임 확대는 유보통합 추진 운영 338억원, 누리과정 지원 203억원, 특수교육 복지 지원 92억원 등이 편성됐다. 


미래교육 체제 구축 등 9개 안건
"자율·균형기반 물가 인상 반영"


이밖에 교육 사각지대 학생 지원을 위해 신나는 학교 급식소 및 기숙사 시설비 42억원, 학생 통학 지원 25억원 등이,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산업 분야 직업계고 교육력 제고 지원 100억원, 특성화고 실습 기자재 확충 25억원을 편성했다.

이외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는 ▲학교운영비 지원 504억원, 법정·의무사업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 2천451억원, 교육행정 일반은 ▲시설사업관리 216억원 ▲단체(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52억원 등이 담겼다.

서혜정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이번 추경안은 자율과 균형을 기반으로 미래교육 수요와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편성했다"며 "특히 교육활동 보호 강화로 학교 교육력을 높이고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으로 차별 없는 양질의 교육·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심의한다.

/이상훈·조수현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