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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최근 서울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으로 교원들이 교직생활 중 심각하게 교권침해를 당한 사례가 또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물론 그 이전에도 초등학교 교사 폭행 사건, 학부모 악성 민원 괴롭힘 등을 포함하여 교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 유발 관련 여러 사례들은 존재해 왔었다. 그러나 교권침해 사례가 점점 진화하는 행태로 진행되어 이제는 교권침해를 넘어 인권침해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렇게 극단적 선택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심각한 교권침해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부모의 민원 등 여러 상황에 교사가 대처할 수단이 없어 교권 보호에 어려움이 크다. 혹자는 교권이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피력하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교권은 이미 바닥보다 더 밑인 나락으로 추락했을지도 모른다.  

 

경기도의 경우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학생 인권 증진에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왔지만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대책은 그리 많지 않았다.

침해사례 점점 진화 '인권침해' 수준 이르러
학생인권·교권은 대척점 아니라 '공존 권리'

한편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 학교, 교사, 학부모 간 다양한 소재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 싶다.

학생인권과 교권의 관계를 굳이 따져본다면 아이러니하게도 둘의 관계는 비례관계에 있는 상대적 가치를 갖게 되는 것 같다.

그러나 필자는 어떤 권리를 높여야 한다는 의미의 중요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교육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쌍방적으로 교사와 학생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진정한 교육의 결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학생인권과 교권은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게 아닌 우선시하는 주체만 다를 뿐 공존할 수 있는 권리다.

옛 선조들은 스승을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에 포함하여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를 동급으로 보고 존경에 대한 의미를 담기도 했지만, 세상이 변하면서 이제는 숭고한 의미가 퇴색되어 안타까움이 앞선다.

학생인권조례가 나오기 전 교육은 교사 중심의 교육이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현재의 학교를 들여다 본다면 학생인권조례 이후 그 중심이 학생으로 옮겨져 학생인권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지금과는 사뭇 다른 과거 학교의 모습이 교권을 보장받았던 시대였다고 할 수 없고, 어떤 하나의 사례가 우리나라 교육의 전체 모습을 반영한다고 보아서도 안 될 것이다. 다만 이번 초등학교 교사 사건을 통해 교권추락의 현장을 볼 수 있었고, 교권이 지켜져야 공교육도 활성화되고 늘어가는 학교 폭력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최근에는 어쩌면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역할보다 보육 서비스의 역할을 더 많이 기대하는 학부모들의 여망에 맞춰 교사 역할이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인성·가치관 방해없는 교육' 제도마련 필요
도의회 '교사 보호 강화 방안' 지속 논의중


교사는 오롯이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통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 교사가 두렵거나 방해되는 일이 없어야 하므로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교권과 학생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해법도 함께 찾아야 한다.

경기도의회는 2020년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사의 피해 보호를 강화할 방안들을 지속 논의 중이다.

학교에서의 교육은 큰 틀에서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교육의 목적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학교에서 교사의 인권이 보장되고 교권이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 아이들은 면학에 정진할 수 있고 사제(師弟)가 함께 동행하는 더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김호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