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인·장애인에 이어 플랫폼 배달노동자에게도 '기회소득'을 지급하려는 경기도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배달노동자에 대한 소득 보전을 통해 교통안전 효과를 얻겠다는 경기도의 계획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지적(5월23일자 1면 보도=[여러분 생각은?] 배달노동자 '기회소득' 추진)된 바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최근 '재협의'를 도에 통보하며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신설 협의' 부정적
내년 도입계획 차질 전망
도의회 국민의힘도 "공감 의문" 반대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 도입과 관련해 지난 2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신설 협의를 요청했다.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은 3개월 이상 무사고·무벌점, 산재·고용보험 가입, 안전교육 이수 등의 조건을 충족한 도내 사업장 근무 또는 도내 거주 배달노동자에게 상·하반기 60만원씩 모두 120만원을 지급하는 복지사업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교통법규 준수를 조건으로 금전적 보상을 주는 사업은 도입 타당성이 낮다"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달노동자의 사고 예방을 통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 정책 목적이라면 기회소득보다는 보험료 지원사업 등 사업 설계를 달리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배달노동자에게 안전기회소득을 지급하려는 도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도 "모든 국민이 준수해야 할 의무인 교통법규를 지키면 특정 업종 노동자에게만 포상을 주는 게 과연 도민이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도는 배달노동자 기회소득에 대한 실증 결과 등을 토대로 보건복지부와 재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신지영·고건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