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브랜드 1위의 몰락, GS건설 철근누락 사태로 10개월 영업처분 추진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GS건설 본사 모습. 2023.8.27 /연합뉴스

 

GS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을 처지가 됐다. 다만 GS건설이 시공 중인 다른 아파트 단지에선 철근 누락이 추가로 발견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원희룡 장관 직권으로 GS건설 컨소시엄에 부실 시공 등을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또 안전 점검을 불성실하게 수행했다는 이유 등으로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모두 실현되면 GS건설은 총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종 결정까지 3~5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영업정지 처분 전 체결한 계약 등에 대해선 이행할 수 있지만 결정 후엔 해당 기간 신규 계약 체결 등을 할 수 없다. 광주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처럼 일련의 논란 속 처분 전 체결한 계약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망 등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GS건설에 대한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 추진은 매우 강도가 높은 것이다. 원 장관은 이에 대해 "안전을 저버리고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안하는 기업은 기업 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며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으로 처분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추진… 신규 계약 등 제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철퇴'
부실 시공·안전 점검 불성실 지적


GS건설은 이와 관련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 제재의 적정성엔 검토해봐야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 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해당 검단 아파트는 주거동 내벽 등의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토부 안전 점검 결과 GS건설이 전국에서 시공 중인 현장 83곳의 경우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했고 철근 누락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GS건설 컨소시엄 외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도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는 한편, 경기도에 2개월의 처분을 더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키로 했다. 관계 전문 기술자에 대해선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또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위법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